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규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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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규정, 장소

by song9211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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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지급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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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을 말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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