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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보험금 지급 조건, 반깁스, 신깁스치료비 차이

by song9211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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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 깁스(CAST)치료의 정의 : 보험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벼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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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깁스 치료시에도 깁스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위의 깁스치료비 보험금 지급 조건에 나와있듯이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반깁스는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목치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깁스치료시에는 깁스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병원에서 치료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보면 치료코드가 나와있다. 깁스치료비의 경우 치료코드가 T60으로 시작하는 통깁스치료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만약 깁스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진료비세부내역서에 T60이 적혀있는지만 확인하여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의 차이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깁스치료비와는 다르게 신깁스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신깁스치료의 지급률표에서 정해놓은 치료행위별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게됩니다. 깁스치료비에서는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전액 지불하였지만 신깁스치료비의 경우 지급률표에서 정한 치료행위별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두 특약의 차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깁스치료비를 가입한 경우가 금액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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