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독감치료비 보험금 청구, 치료제,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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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비 보험금 청구, 치료제, 지급 사유

by song9211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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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비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독감의 보장개시일(이하 독감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독감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단,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 합니다)한 날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독감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독감치료비 해당 치료제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의치료제로기재된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페라미비르(peramivir)
-발록사비르(baloxavir)
※ 상기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은 2020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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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비 보험금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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