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보관자배상책임보험 영업시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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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배상책임보험 영업시설, 체육시설

by song9211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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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배상책임 가입 직종

가입대상 : 피보험자의 보관장소에 보관된 일반수탁화물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직종만 가입 가능

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도소매점, 시장, 일반음식점, 백화점 내 스낵코너, 일반시설 내 스낵코너, 다실, 제과점, 전문주점, 이용원, 미장원, 개인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목욕탕, 여관, 예식장, 고시원, 기숙사, 하숙집, 콘도, 호텔, 컴퓨터게임장, 극장, 영화관, 독서실, 교회, 성당, 사찰, 도서관, 안마시술소, 한약방,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박물관, 전시장, 사진관, 세탁소, 장례식장, 납골당, 산후조리원,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실내사격장, 일반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스크린야구장 등

보관자배상책임 보상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관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또는 이미용사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보관 또는 경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음 (예 : 보관 또는 경비목적업 - 전당포, 택배, 창고, 경비, 주차장, 차량정비, 항만하역, 선박수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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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배상책임 주요 면책사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 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 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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