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여행자 보험 보장, 기간, 보상, 휴대품 손해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행자 보험 보장, 기간, 보상, 휴대품 손해

by song9211 2023. 12. 7.
반응형

여행자 보험 기간, 보장 개시

여행자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사고가 날짜 단위로 정하여진 기간(보험기간)중에 발생하여야 하는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구간보험기간)에 발생하여야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보장개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반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여행자 보험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여행도중)에 생긴 상해, 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돌아가시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상해보험과 동일하다.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사망보험금(정액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인정사망)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2.후유장해보험금(정액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된다.(최고 100%, 최저3% 정액보상하며,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님)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질병사망보험금(정액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실손의료비보험금(실손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발생 시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를 선택에 따라 보상한다. 3.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및 보험회사에 요구에 따르는데 지출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4. 휴대품손해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되,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20만원한도)

 

반응형

 

여행자 보험 특별비용

아래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1.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4.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단,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에 따른 입원에 한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