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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부상 보상금 지급 내용

by song9211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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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보상하며 자동차상해 부상 가입금액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

부상가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후유장해 부분은 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1. 병원비.

- 자동차사고로 실제 발생한 병원비.

2. 위자료.

-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별에 따라 의사의 진단명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보상한다.

부상기준 14급 15만 원 ~ 1급 200만 원.

3. 휴업손해.

- 입원치료로 인한 수입감소액의 도시일용임금 85% 정도.

보통 휴업손해는 1일 89,092원(2024년 상반기 기준).

4. 교통비.

- 통원치료일 경우 하루 8,000원의 기타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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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인비

-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 1급~5급에만 해당한다.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으로 15일~60일 인정(2023년 상반기 기준).

1일 간병비 125,777원, 1급 ~ 2급은 최대 7,546,590원, 3 ~ 4급은 최대 3,773,295원, 5급은 최대 1,886,648원.

6. 향후치료비.

- 나중에 치료받을 성형수술비용 및 치아보철치료비용.

일반적인 향후치료비는 약관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험사 보상과에서 사고종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상 병원비를 보상과에서 미리 일부 인정 해서 추가로 챙겨드리는 부분.

7. 공제액.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1(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바든 금액(산재보험 포함).

일부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변경해서 공제단서에 산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 전혀 안 하고 중복으로 보상하는 경우 있음.

 

출처 : 백승기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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