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1,2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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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배상1,2 보상 내용

by song9211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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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1 보상내용

대인배상1은 피보험자가 봏머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시 사망자 1인당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000만원)이며,

부상시 1급(최고 3000만원) ~ 14급(최고 50만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애시 1급(최고 1억5천만원) ~ 14급(최고 1000만원)까지 장애등급별로 지급한다.

대인배상 2 보상내용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 버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1. 장례비(장례에 소요된 비용) : 500만원
2.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 사망당시 피해자나이가 만 65세 미만 : 8000만원, 사망당시 피해자나이가 만65세 이상 : 5000만원

3. 상실수익액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단, 사망일부터 취엄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현실 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 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 생활비 : 현실소득액 x 생활비율(생활비율은 1/3을 일률적으로 적용)

- 취업가능연한 : 65세(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에는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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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 필요 타당한 실비 인정

2. 치료관계비 : 입원료(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별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7일 이내의 병실 입원료를 지급하고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 포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3. 위자료 :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지급 - 200만원(부상1급) ~ 15만원(부상14급)

4.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실제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100)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하며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5.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한다.

6.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 - 입원기간 중 1끼당 4030원(병원에서 호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통원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후유장애보험금>

1.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중복시 둘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라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3. 가정간호비 : 인정대상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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