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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 가입의무

by song9211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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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밤음식점영업

7.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 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 군사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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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인명 피해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후유장해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부상(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해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재산 피해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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