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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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by song9211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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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자동차보험 중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자.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제외).

운전피보험자의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제외).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1.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및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 전날 18:00 ~ 다음 날 06:00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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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중 사고도 보상합니다.

단 운전자한정위배나 연령한정위배시에는 면책사항입니다.

 

출처 : 백승기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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