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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by song9211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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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기능을 갖는다.

- 2021년 1월 26일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그론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에 한정한다.)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 제외(법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부칙제1조).

처벌대상.

-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 운영).

-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관한 업부를 담당하는 사람).

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중대산업재해).

법인, 기관 : (사망)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전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해 발생.

-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의무위반 중대재해발생 → 피해자배상책임(손해액 5배 까지)

- 배상책임액 결정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발생한 피해의 규모

중대재해 용어정리.

중대산업재해.

- 사고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 결과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사례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중대시민재해.

- 사고 : 원료나 제조물상의 결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

- 결과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례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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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기본보장.

- 민사상 배상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손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제외)를 보장 (단, 징벌적 배상책임손해는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 가능).

특별약관.

- 징벌적 배상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손해(징벌적 배상책임 손해 포함)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손해를 보상(단, 무죄일 경우만 보상).

- 위기관리실행비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 비용손해를 보상.

-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시 배상책임손해 보상.

- 오염손해 보장확대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유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제거비용 보상 제외, 급격한사고만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벌금, 과태료 :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로 인한 결과로 생긴 벌금 및 과태료는 보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손해 : 약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위반하여 중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제외.

- 고의 :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제외.

보험가입절차

1. 질문서 작성 : 사업개요, 매출액, 직원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 보험조건 설정 : 추가보장(특별약관) 선택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

3. 보험요율 안내 : 재보험사 협의 보험료율 안내.

4. 보험계약 체결 : 최종 보험조건 확정, 보험료 납입, 계약자 안내.

기본구성.

- [필수] 법률상 배상책임 + 징벌적 배상책임.

- 고객 선택에 따라 형사방어비용 또는 위기관리실행비용보장은 특별약관 추가 가능.

보험조건.

- 사고당 보상한도 : 5 ~ 100억.

- 총 보상한도 : 5 ~ 100억.

- 특별약관 보상한도.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 사고당/총보상한도액의 30% 한도.

기업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 사고당/총보상한도액 한도기준의 5% 한도(단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없음(단,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배상책임손해(징벌적 배상책임 포함)를 부담하는 경우 20% 자기부담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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