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상,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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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상, 면책사유

by song9211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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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상

가입대상은 주택물건이다.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총포류, 탄약, 폭발물, 동물, 식물, 농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건물인경우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것,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 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단독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연릭주택, 아파트로서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주택 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치료 (안수, 침구,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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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 면책사유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도 포함)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공공설비(전기,가스,통신,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자연발열, 자연발화,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쥐, 곤충, 해충,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수리비용 등)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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