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 누수사고,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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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 누수사고, 면책사유

by song9211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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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이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 관계 =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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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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