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화재보험 풍수재, 구내폭발, 붕괴/침강, 구내냉동위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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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풍수재, 구내폭발, 붕괴/침강, 구내냉동위험 특약

by song9211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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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 "풍수재"와 "풍수해"의 차이

- 풍수재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풍수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주요 면책사유

-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구내폭발/파열위험

1. 가입대상 : 일반물건, 공장물건

2.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 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3.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의 차이

*화학적폭발

- 물체의 연소, 분해, 중합 등의 화학반응으로 압력이 상승하는 것.

-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 : 기체

- 가스폭발 : 프로판, lng 등

- 고체폭발 : 화약류

- 분해폭발 : 에틸렌,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과산화물등

- 분진폭발 : 밀가루, 석탄가루, 먼지, 전분, 플라스틱 분말, 금속류 등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발

*물리적 폭발

- 기체나 액체의 팽창, 상변화 등의 물리현상이 압력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

-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 : 고체, 액체

- 압력방출에 의한 폭발

- 수증기 폭발

- 과열액체 증기폭발 : 보일러

- 저온액화가스 증기폭발 : l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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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1. 가입대상 :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2. 보상하는 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붕괴, 침강 및 사태의 정의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에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단, 균열 또는 판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3. 주요 면책사유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는 제외)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구내냉동(냉장)위험

1. 가입대상 : 일반물건, 공장물건

2.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통약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만 보상되기 때문에 냉동(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은 화재에 직접 노출되거나 그을음 손해를 입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3. 주요 면책사유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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