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화재 보험 주택 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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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 주택 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by song9211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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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물건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 가재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포함한다.

- 주택병용물건 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내직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것에만 적용한다. 교습소(피아노,꽃꽂이,국악,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치료(안수, 침구(침질과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 농가 또는 어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내에서 평소에 하는 정도의 작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택과는 별동으로서 양잠 및 그 밖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별동에 대하여는 일반물건을 적용한다.

- 건축 중(신축, 증축, 개축 및 수선)의 건물은 공사완성 후 주택물건으로 되는 것에 또는 현재 주택 물건으로 계약중인 것으로서 공사완공 후에도 주택물건으로 될 것에 대하여는 주택물건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기간 중만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물건을 적용한다.

- 가재 외의 재고자산이 늘 수용되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일반물건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내에 일시적으로 수용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주택물건을 적용한다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일반 물건

- 일반물건은 주택물건과 공장물건을 제외한 물건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의 구분은 같은 구내라도 하나의 건물단위로 구분한다.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또는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창고업자(물류정책기본법)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병영업용보세창고 및 영업용보세장치장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화물보관의 목적에 쓰이는 것

- 교회, 사원의 본당 및 그 부속건물, 의사의 진료소, 대서소, 정기적인 경매장 또는 경판장 등에 이는 주택 또는 공가 그러나 일시적(또는 계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가재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 공가에 대하여는 주택물건을 적용한다.( 예 : 별장)

-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리점주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사무소를 일부에 설치하고 있는 주택

- 행상인, 중매인 등의 주택으로서 상품 등이 늘 보관되어 있는 건물

- 신축중인 공장으로서 그의 예정계획이 공장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반물건으로 한다. 단,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구내의 일부에서 공업상의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물건으로 한다.

- 일반물건은 건물단위로 직업종별을 판단하여 적용하며, 동일 건물 내에 요율수준이 다른 직업 종별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이 소정의 방화구획에 의하여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업종별요율에 별도의 요율적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및 복합용도 건물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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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물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를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조 또는 가공작업,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 석유정제공장구외에 소재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점유하는 저유소 및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가 점유하는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가 사업용으로 점유하는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에서의 발전, 변전 또는 개폐 작업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 이외에 상기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할 목적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서 독립된 구내를 설치하고 행하는 발전 또는 변전작업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를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동물의 도축 및 해체작업, 잠종의 제조작업, 곡물정선 및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 세탁 작업, 가스충전업자가 행하는 가스충전작업, 곤포업자 또는 포장업자가 행하는 물품의 하조 및 포장작업, 폐기물처리(폐수처리포함)

- 물리, 화학 및 그밖의 연구소(실험실 포함)로서 공장구외에 있고 또한 생산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물건으로 다룬다.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 독립한 구내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공장 구내란 울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곳과 이에 연속된 토지로서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도, 하천 등이 끼어 있거나 또는 공장의 울안에 타인이 저뮤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구내로 본다(시설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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