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 의료보험 보상 한도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로 나누어져 있다.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의 경우
표준형 - 보장대상의료비의 80%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선택형 -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90%, 보장대상의료비의 비급여 80%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만 보상이 됩니다.
상해, 질병 통원 의료비의 경우
표준형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요양기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표준형 약제 - 1건당 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선택형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요양기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선택형 약제 - 1건당 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상해,질병 입원의료비는 5천만원 한도이며, 통원의료비는 약제비 포함 30만원 한도입니다.
3세대 실손 의료보험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각x,합산 50회)
-1회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2종류 이상의 치료나 동일한 진료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각 진료 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적용
비급여 주사치료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 50회까지 보상
-1회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주사료는 기본형에서 보상
*1회 입,통원하여 2회이상 주사치료 받은 경우?
- 진료행위를 1회로 적용한다.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보상한다.
-1회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4대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MRI검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한다
*1회 입,통원하여 2개 이상 부위나 동일 부위 2회이상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적용
3세대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할인
직전 2년 무사고자 할인 ~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한정
-최초 계약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2년 경과한 현재 유효한 계약
-매년 갱신시점에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을 경우 1년간 보험료 10% 할인 적용(기본형+비급여특약)
*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 청구시 무사고로 인정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2017년 04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사이에 가입한 실손 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