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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배상1,2 보상 내용 대인배상 1 보상내용 대인배상1은 피보험자가 봏머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시 사망자 1인당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000만원)이며, 부상시 1급(최고 3000만원) ~ 14급(최고 50만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애시 1급(최고 1억5천만원) ~ 14급(최고 1000만원)까지 장애등급별로 지급한다. 대인배상 2 보상내용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 버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넘는.. 2023. 12. 27.
깁스치료비 보험금 지급 조건, 반깁스, 신깁스치료비 차이 깁스치료비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 깁스(CAST)치료의 정의 : 보험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2023. 12. 26.
독감치료비 보험금 청구, 치료제, 지급 사유 독감치료비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독감의 보장개시일(이하 독감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독감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단,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 합니다)한 날을 말합니다).. 2023. 12. 2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상생활배상책..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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