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X5mYguLHr3h2fs-0PUDMPm3FXKEi4sOPEA5LxxxiyjQ '자동차보험'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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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3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가입대상 자동차보험 중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자.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제외). 운전피보험자의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제외).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1.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및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 전날 18:00 ~ 다음 날 06:00인 경우.. 2024. 2. 16.
자동차상해 부상 보상금 지급 내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보상하며 자동차상해 부상 가입금액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 부상가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후유장해 부분은 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1. 병원비. - 자동차사고로 실제 발생한 병원비. 2. 위자료. -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별에 따라 의사의 진단명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보상한다. 부상기준 14급 15만 원 ~ 1급 200만 원. 3. 휴업손해. - 입원치료로 인한 수입감소액의 도시일용임금 85% 정도. 보통 휴업손해는 1일 89,092원(2024년 상반기 기준). 4. 교통비. - 통원치료일 경우 하루 8,.. 2024. 2. 13.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 피해 예상 사례 각종 할인특약 미적용. 블랙박스, 마일리지, 차선이탈, 자녀할인, 사고기록장치, 안전운전습관 등 할인특약 미적용으로 각종 할인 혜택을 다 못 보는 사례. 가입경력선정인 미등록. 배우자, 자녀, 부몬, 며느리, 사위를 가입경력선정인으로 2명까지 적용 가능. 하지만 미등록으로 앞으로 할인혜택도 못 보고 소급적용도 안해서 비싸게 가입한 사례. 운전자한정 범위설정 잘못. 운전자한정으로 가입 시 사실혼관계의 계자녀와 계부모, 자녀와 혼인신고 안된 며느리 사위는 가족한정에 포함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종합보험 면책된 사례. 동일증권 잘못 적용. 동일증권 잘못 적용하면 3년 ~ 20년까지 수십만원 ~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자료도 오류가 종종 있어서 수기로 수정 안 해서 추가로 비싸게 낸 사례. 자손, ..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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